제36조(담보관리조건의 변경)
참가자는 상대방 참가자와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
는 담보관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담보관리조건이 변경된 경우 지
체 없이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담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관리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담보관리조건의 변경)
참가자는 상대방 참가자와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
는 담보관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담보관리조건이 변경된 경우 지
체 없이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담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관리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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