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6조 (담보관리조건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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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상대방 참가자와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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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상대방 참가자와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

는 담보관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담보관리조건이 변경된 경우 지

체 없이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담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관리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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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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