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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7조 · 참가 신청 및 승인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참가 신청 및 승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예탁결제

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

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예탁결제원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한국거

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및 그 파생상품회원은 대용증권관리업무의 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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