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참가 신청 및 승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예탁결제
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
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예탁결제원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한국거
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및 그 파생상품회원은 대용증권관리업무의 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