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
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일의 직전영업일까지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
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제1항의 채권에 설정된 질권(전질권 및 전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원리금 및 배당금 등 금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
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일의 직전영업일까지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
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제1항의 채권에 설정된 질권(전질권 및 전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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