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7조 (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
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일의 직전영업일까지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
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제1항의 채권에 설정된 질권(전질권 및 전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원리금 및 배당금 등 금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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