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7조 · 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

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일의 직전영업일까지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

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제1항의 채권에 설정된 질권(전질권 및 전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원리금 및 배당금 등 금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