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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9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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