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9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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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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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과실의 지급제84조 · 담보증권의 교환 등제86조 · 담보증권의 권리행사제87조 · 거래정보의 관리 등제88조 · 제신고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89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비밀준수의무제91조 · 수수료제92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