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1조 (대용증권관리계약 등의 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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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납부되는 대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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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납부되는 대용증

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과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 또는 위탁증거금으로 납부되는 대용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대용증권관리

업무위탁서"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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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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