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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1조 · 대용증권관리계약 등의 체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대용증권관리계약 등의 체결)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납부되는 대용증

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과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 또는 위탁증거금으로 납부되는 대용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대용증권관리

업무위탁서"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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