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4조 (매매자료 통지 및 매매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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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도자인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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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도자인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 체결

후 지체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체결내역(이하 "매매자료"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인 경우

에는 그 투자중개업자가 통지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매매자료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

참가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참가자 쌍방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매매자료를 통지받은 참가자는 그 매매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매매자료를 통지한 참가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예

탁결제원으로부터 제45조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를 통지받기 전까지 그 매매자료의

통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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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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