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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4조 · 매매자료 통지 및 매매확인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매매자료 통지 및 매매확인)

매도자인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 체결

후 지체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체결내역(이하 "매매자료"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인 경우

에는 그 투자중개업자가 통지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매매자료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

참가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참가자 쌍방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매매자료를 통지받은 참가자는 그 매매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매매자료를 통지한 참가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예

탁결제원으로부터 제45조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를 통지받기 전까지 그 매매자료의

통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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