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매매자료 통지 및 매매확인)
매도자인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 체결
후 지체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체결내역(이하 "매매자료"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인 경우
에는 그 투자중개업자가 통지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매매자료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
참가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참가자 쌍방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매매자료를 통지받은 참가자는 그 매매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매매자료를 통지한 참가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예
탁결제원으로부터 제45조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를 통지받기 전까지 그 매매자료의
통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