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담보증권의 권리행사) 담보 또는 증거금으로 제공된 증권의 권리행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86조(담보증권의 권리행사) 담보 또는 증거금으로 제공된 증권의 권리행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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