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제회원의 대용증권 납부)
결제회원이 자기재산인 대용증권을 거래증거
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의 계좌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결제회원의 대용증
권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계좌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에 대하여 거래소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회원이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를 전질권자로 하는 전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질권이 설정된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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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를 전전질권자로 하는 전전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