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용증권 변경내역 통지)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용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
금용 대용증권에 관하여 납부일, 납부시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의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대용가격이 변경되거나 회사의
합병에 따른 대용증권의 수량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용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
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대용증권의 납부, 반환 및 처분시 해당 내역의 통지
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