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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8조 · 대용증권 변경내역 통지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대용증권 변경내역 통지)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용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

금용 대용증권에 관하여 납부일, 납부시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의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대용가격이 변경되거나 회사의

합병에 따른 대용증권의 수량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용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

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대용증권의 납부, 반환 및 처분시 해당 내역의 통지

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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