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8조 (대용증권 변경내역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용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
금용 대용증권에 관하여 납부일, 납부시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의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대용가격이 변경되거나 회사의
합병에 따른 대용증권의 수량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용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
역을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대용증권의 납부, 반환 및 처분시 해당 내역의 통지
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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