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담보의 제공)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그 담보관
리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금 : 예탁결제원이 현금의 신탁을 위하여 지정한 은행(이하 이 장에서 “현금수
탁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증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다만,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국
보관기관(「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 보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탁된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그 외국보관기관에 개
설된 계좌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개시증거금인 경우 : 예탁결제원 명의의 신탁계좌(이하 이 장에서 “증권신탁계
좌”라 한다)로 계좌대체하거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질물(質物)
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
변동증거금 및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담보인 경우 :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
등록계좌부에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
삭제
담보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령한 증권(개시증거금 및 외국보관기관에 예탁
된 외화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
으로 다른 참가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전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질권이 설정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가 제공된 경우 그 내역을 담보권설
정자(전질권설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보권자(전질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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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