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2조 (담보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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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그 담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그 담보관

리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현금 : 예탁결제원이 현금의 신탁을 위하여 지정한 은행(이하 이 장에서 “현금수
2.탁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
3.증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다만,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국
4.보관기관(「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 보관
5.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탁된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그 외국보관기관에 개
6.설된 계좌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7.개시증거금인 경우 : 예탁결제원 명의의 신탁계좌(이하 이 장에서 “증권신탁계
8.좌”라 한다)로 계좌대체하거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질물(質物)
9.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
10.변동증거금 및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담보인 경우 :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
11.등록계좌부에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
12.삭제
13.담보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령한 증권(개시증거금 및 외국보관기관에 예탁
14.된 외화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
15.으로 다른 참가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세칙으로
16.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전질권을
17.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8.제2항 후단에 따라 전질권이 설정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19.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20.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가 제공된 경우 그 내역을 담보권설
21.정자(전질권설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보권자(전질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22.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10 -
2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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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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