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리행사의 방법) 파생상품회원 또는 위탁자가 대용증권에 관한 유·무상증자
등 제권리(의결권을 제외한다)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파생상품회원을 통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행사의 방법) 파생상품회원 또는 위탁자가 대용증권에 관한 유·무상증자
등 제권리(의결권을 제외한다)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파생상품회원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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