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5조 (권리행사의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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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생상품회원 또는 위탁자가 대용증권에 관한 유·무상증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리행사의 방법) 파생상품회원 또는 위탁자가 대용증권에 관한 유·무상증자

등 제권리(의결권을 제외한다)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파생상품회원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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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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