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담보권의 말소 등)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말소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에 따라 담보권을 말소하고 해
당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담보증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1조(담보권의 말소 등)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말소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에 따라 담보권을 말소하고 해
당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담보증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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