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고객담보관리업무의 제한)
담보대상증권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담보대상증권에 관한 고객담보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제77조(고객담보관리업무의 제한)
담보대상증권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담보대상증권에 관한 고객담보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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