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매수증권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매수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