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3조 (대용증권위탁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대용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를 위한 위탁계좌(이하 "대용증권위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대용증권위탁자계좌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회원은 제1항에 따라 대용증권위탁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위탁자의 위탁계좌번호
3.위탁자의 명칭 및 주소
4.- 4 -
5.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6.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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