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3조 (대용증권위탁계좌의 개설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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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1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대용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를 위한 위탁계좌(이하 "대용증권위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대용증권위탁자계좌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회원은 제1항에 따라 대용증권위탁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위탁자의 위탁계좌번호
3.위탁자의 명칭 및 주소
4.- 4 -
5.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6.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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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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