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용증권위탁계좌의 개설 등)
예탁결제원은 제1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대용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를 위한 위탁계좌(이하 "대용증권위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대용증권위탁자계좌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회원은 제1항에 따라 대용증권위탁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의 위탁계좌번호
위탁자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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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