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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9조 · 환매일의 조기도래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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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환매일의 조기도래 등)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매매거래의 환매일이 조기도래한 것으로 보

아 그 사실을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관간조건부매매거래를 종료하여야 한

다.

제46조에 따른 개시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환매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등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거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수익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4조의2에 따른 매수증권 등의 교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당사자 일방이 매매당사자간 미리 정한 환매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예

탁결제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

제1항7호에 따라 당해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에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복수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계약관계로 구성하기로 한 계약

(이하 이 장에서 "단일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단일계약 중 일부 매매거래의 불

이행은 단일계약의 불이행으로 본다. 다만, 매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종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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