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2조 (증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납부하는 증권증거금을 거래 상대
방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상호간에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수수하고, 이를 수
령한 참가자는 그 현금증거금의 수령시점에 예탁결제원에 수령사실을 지체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수령한 참가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호 약정한 금리
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금을 수령한 참가자는환매결제를 하는 경우 그 결제
시한까지 그 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참가자에게 이를 반환하
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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