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증거금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납부하는 증권증거금을 거래 상대
방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상호간에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수수하고, 이를 수
령한 참가자는 그 현금증거금의 수령시점에 예탁결제원에 수령사실을 지체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수령한 참가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호 약정한 금리
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금을 수령한 참가자는환매결제를 하는 경우 그 결제
시한까지 그 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참가자에게 이를 반환하
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