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6조 (개시결제)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체결에 따른 결제(이하 이 장에서 "개시결
제"라 한다)는 매매체결일에 행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매매체결일과 다른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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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결제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에 행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를 통지받은 참가자는 개시결제일의 오후 5시(이하
이 장에서 "결제시한"이라 한다)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수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매수가액"이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시결제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증권의 인도
와 매수가액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개시결제가 완료된 경우 그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 및 그
결제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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