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6조 (개시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체결에 따른 결제(이하 이 장에서 "개시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체결에 따른 결제(이하 이 장에서 "개시결

제"라 한다)는 매매체결일에 행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매매체결일과 다른 날을

- 15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결제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에 행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를 통지받은 참가자는 개시결제일의 오후 5시(이하

이 장에서 "결제시한"이라 한다)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수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매수가액"이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시결제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증권의 인도

와 매수가액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개시결제가 완료된 경우 그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 및 그

결제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