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8조 (담보관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종료된다.
1.담보관리기간의 만료
2.- 13 -
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4.담보관리기간중 참가자가 담보관리의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5.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6.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의 승인을 얻거나, 약정 종료사유(담보권설정자와 담
7.보권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생사실을 예탁
8.결제원에 통지하여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얻은 경우
9.담보권자가 약정 종료사유에 따라 담보관리의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
10.제37조에 따라 담보를 처리한 경우
11.예탁결제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담보권설정
12.자와 담보권자에게 통지한다.
1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관리업무의 종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14.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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