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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8조 · 담보관리의 종료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담보관리의 종료)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종료된다.

담보관리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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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담보관리기간중 참가자가 담보관리의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의 승인을 얻거나, 약정 종료사유(담보권설정자와 담

보권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생사실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얻은 경우

담보권자가 약정 종료사유에 따라 담보관리의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담보를 처리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담보권설정

자와 담보권자에게 통지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관리업무의 종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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