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제32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자 또
는 담보권설정자가 통지한 정산기준(세칙으로 정하는 일일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말
한다)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영업일마다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을 통한
일일정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담보부족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부족한 담보가치에 해당
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자가 담보관리자료 제출시 이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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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리 정하거나 상대방 참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담보초과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그 초과하는 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담보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의 제공 및 초과담보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을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
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정산기준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의 정확성에 대하여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통지를 위임한 담보권자 또는 담보
권설정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