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의 개설) 제11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은 대용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할 전자등록계좌(이하 "대용증권
전자등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제12조(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의 개설) 제11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 및 파생상품회원은 대용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할 전자등록계좌(이하 "대용증권
전자등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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