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0조 (수탁기관 및 상임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의 제공
등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어야 한다.
참가자는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예탁결제원 소정
의 신고서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참가자가 수여한 대
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참가자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