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탁기관 및 상임대리인)
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의 제공
등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어야 한다.
참가자는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예탁결제원 소정
의 신고서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참가자가 수여한 대
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참가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