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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0조 · 수탁기관 및 상임대리인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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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수탁기관 및 상임대리인)

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의 제공

등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어야 한다.

참가자는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예탁결제원 소정

의 신고서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참가자가 수여한 대

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참가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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