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의 처리기준) 예탁결제원은 법, 관계법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및 거래
소의 관련규정(대용증권관리업무에 한한다)과 이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처리기준) 예탁결제원은 법, 관계법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및 거래
소의 관련규정(대용증권관리업무에 한한다)과 이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