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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7의2조 · 결제의 완결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결제의 완결성)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이 계좌대

체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때

에는 그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대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계좌에 납부된 때에는 그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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