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결제의 완결성)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이 계좌대
체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때
에는 그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대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계좌에 납부된 때에는 그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30.]
제47조의2(결제의 완결성)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이 계좌대
체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때
에는 그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대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계좌에 납부된 때에는 그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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