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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의2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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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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