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운반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표 13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야 하며, 2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할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의 준수사항을 따를 경우 예비운전자를 태우지 않을 수 있다.
2.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가 경계요원을 겸할 수 있다.
가.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하루에 1개 장소에만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차량으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3.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5.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앞지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6.화약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
7.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8.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과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할 것
9.화약류를 실을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을 것
11.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야간에 싣지 않을 것
12.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트리니트로레졸신납ㆍ테트라센ㆍ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을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펜타에리스리트 및 테트라나이트레이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그 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운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하는 경우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것
2.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
3.번화가 및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