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1.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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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제57조 · 허가증 등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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