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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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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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1.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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