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삭제 <2019.12.31>
3.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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