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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 ·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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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해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점화 후 15분 이상(제29조의3에 따른 전기발파의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불발된 천공된 곳에 고무 호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움재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움재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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