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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4조 · 운반표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4(운반표지)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1.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야간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
3.100개 이하의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
4.1만개 이하의 총용 뇌관
5.1천개 이하의 실탄ㆍ공포탄 또는 미진동 파쇄기
6.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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