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약 또는 폭약을 처리할 때에는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 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 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2.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를 처리할 때에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3.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은 제외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4.도화선을 처리할 때에는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5.도폭선을 처리할 때에는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②제1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해당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해도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 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않을 것
4.연소시킬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 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5.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킬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③제2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따른 화약류 취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약류의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9조의3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