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총포등은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할 것
2.보관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포등의 분실, 도난, 강탈,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보관함을 직접 관리ㆍ점검할 것
3.총포등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용자에게 총포등을 직접 지급하고 회수할 것
4.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
5.영화 촬영 등을 위해 일시 소지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포등의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6.소지허가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총포를 사용하는 지역의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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