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 (총포 등의 보관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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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제57조 · 허가증 등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