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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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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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반 중에 화약류가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은 제외한다)는 실으려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가.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독극물ㆍ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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