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가.독일 연방재료연구소(<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366121" alt="img46366121" >BAM: Bundesanstalt fur Materialforschung und-prufung</img>)의 제품안전 인증
나.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제품안전 인증
다.유럽연합의 제품안전 인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366119" alt="img46366119" >CE: Conformite Europeenne</img>)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 인증과 유사한 제품안전 인증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안전 인증
2.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것. 다만,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조업자 또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용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자가 수입ㆍ양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