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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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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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