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3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그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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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5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7 · 프로그램의 임치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3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제103조의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03조의3 ·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제104조의2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3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제104조의4 ·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제104조의5 · 라벨 위조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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