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고속도로
가.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9.3.28, 2020.12.31>
④삭제 <2010.7.9>
⑤삭제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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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표지는 설치됐으나 속도제한 해제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1) 규제표지 중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 차로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 편도2차로 | 1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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