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석방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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