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이발)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