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징벌 집행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는 징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시 제93조의 징벌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함께 집행한다.
③군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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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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