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징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4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을 가중할 수 있다.
1.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할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2.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징벌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4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의 기간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③다른 군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 행위를 하게 한 군수용자나 다른 군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幇助)한 군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 행위를 한 군수용자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한 군수용자에게는 정황을 고려하여 징벌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④징벌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부과기준, 징벌 부과 시의 고려사항 등 징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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