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조치소장감염병이나필요하다고인정하면군수용자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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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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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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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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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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