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①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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