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군수형자실적처우작업교화프로그램교정ㆍ교화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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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ㆍ훈련 실적 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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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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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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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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