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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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2조 · 검시 및 사망 통지제113조 · 시신의 인도 등제114조 · 교정위원제115조 · 기부금품의 접수제115조의2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제115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 · 주류의 반입 등제117조 · 출석의무의 위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