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2.4>
③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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