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원장구성군사경찰과위원장이군법무관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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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2.4>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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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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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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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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