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징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고
2.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6.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30일 이내의 자비구매 물품(군의관과 외부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사용 제한
8.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30일 이내의 금치(禁置)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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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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