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진료환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진료환경 등군수용자진료정신건강의학과국방부장관이군교정시설정신질환이진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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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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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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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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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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