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진료환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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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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