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교화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교화프로그램상담ㆍ심리치료교정ㆍ교화종류ㆍ내용군수형자국방부령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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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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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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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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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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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