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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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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